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정책 중 청년들을 위한 괜찮은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정책인데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아래에서 세부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안내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입사를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신설된 제도입니다.
핵심인력(청년 취업자)과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핵심인력 본인 납부금,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청년 -
[2년형]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
-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5,000원) 적립
- 정부가 취업지원금 900만원 적립
- 기업이 기업기여금 400만원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3년형]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
-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5,000원) 적립
- 정부가 취업지원금 1,800만원 적립
- 기업이 기업기여금 600만원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 2020년부터 3년형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 가능
- 기업 -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정부지원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입사한 청년은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 참여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 가입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산 10영업일)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 필요
공제 납입금(청년 본인)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납입방법 : 본인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 시도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야 납부 기능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납입/미납관리 - 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
**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 가능
납입중지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금 납입 중지 가능
- 병역의무
- 육아휴직
- 업무상 재해(24개월 이내)
- 개인질병(12개월 이내)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6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6개월 이내)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공제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시행지침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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