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실수령액은?

 

2020년 7월 14일부로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 이었는데 내년도는 이것보다 1.5%,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보면(209시간 근로 기준) 182만 2,480원이 됩니다. 2020년 대비 27,170원 상승에 불과하네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현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 다분히 노력을 했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니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불가피했던 결정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잡설은 이만 줄이고, 아래에서 역대 최저임금 수치2021년 최저임금 적용 시의 실수령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Alexander Mils on Unsplash

 

 

   역대 최저임금 수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국내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되었으니 32년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 고르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동계는 16.4%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하여 양측의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경영계는 이를 반영해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이들의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 아래는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Photo by Karolina Grabowska on Pexels

   2021 최저임금 적용 시 실 수령액

 

▼ 5인미만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

 

▼ 추가로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Photo by Karolina Grabowska on Pexels

 

   마치며

 

이상으로 2021년 확정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에 따른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확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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