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Wooa Story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부터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입니다. 

 

제 와이프도 가족돌봄휴가를 3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제가 한 번 알아보았으니 같이 살펴보시죠!

 

이미지출처 : Monsterkoi, Pixabay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연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지원일수가 기존에는 5일이었지만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년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전부 다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일당 5만원 입니다.

최대 지원금액을 계산해보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이미 사용했더라고 소급적용이 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세부 지원사유는 위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그럼 이렇게 사이트 상단에 가족돌봄비용 지원안내와 신청하기 탭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안내를 선택하면 긴급지원 확대에 설명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까 봐 다운로드해서 첨부하였으니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기간 확대 설명자료_최종★.pdf
0.20MB

 

혹시라도 긴급지원에 대한 전체 설명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설명자료'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0320)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pdf
1.89MB

 

이제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서 신청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필요한 서식 내려받기'가 있으니 여기서 작성해야 할 서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입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200316)가족돌봄비용서식(최종).hwp
0.11MB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바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그 외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

 

 

온라인으로 신청 시 위의 화면에서 작성한 파일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까지 작성을 완료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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