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 지급액 / 신청자격 총정리!
2020년 신청 및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은 5월말까지 신청기간으로 신청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 자격, 지급일 / 지급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 /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4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구성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 | 업종별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요건
2019. 6. 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및 방법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5.1 ~ 6.1까지 입니다. 정해진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추가 신청의 경우 장려금이 90%만 지급이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지게 되므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신청 / 모바일 앱 / 홈택스 / 우편신청 / 신청 대행을 진행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홈페이지 또는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되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나 2020년의 경우 8월 내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50/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50/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60/70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260/16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00/8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300/1900 |
지급표대로 몇 가지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예상지금액 |
단독 가구 | 350만원 | 1,312,500원 |
1500만원 | 830,000원 | |
홑벌이 가구 | 500만원 | 1,900,000원 |
2500만원 | 800,000원 | |
맞벌이 가구 | 500만원 | 1,900,000원 |
3500만원 | 157,000원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기간/방법, 지급일/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가구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5월 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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